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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4

물상대위 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물상대위권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 2023. 5. 20.
채권자 란? 1. 개요 채권자(債權者 / Creditor)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채무를 받아 낼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1]이다. 반대말은 채무자이다. 2. 경제학, 경영학적 설명 한 마디로 돈 빌려준 사람. 법인이나 정부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을 말한다. 국채라든가 회사채(사채(社債)라고도 하는데 자꾸 사채(私債)가 생각나는지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입한 사람들은 쿠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자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가장 적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같은 것도 있다. 3. 법학에서의 설명 권리관계를 탐구하는 법학에서는 '권리를 가진 사.. 2023. 5. 16.
공탁법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1. 공탁자의 서면 2. 판결문 반대급부 이행사실이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재판서 등을 말한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되었음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 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 조건을 요구한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탁자가 위 판결.. 2023. 5. 11.
질권 이란? 질권 (質權)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갖는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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