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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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부당이득 이란?

by 재롱 파월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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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이란?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모종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직접 취득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자신에겐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1]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라는 어감과는 달리, 반드시 타인의 돈을 훔치는 등의 반사회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나중에 그러한 계약이 없던 일로 된 경우처럼 개인간의 법률관계 변동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갑이 을과의 계약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인도까지 받았는데, 이후 둘 사이 계약이 취소된다면[2] 갑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동차를 획득한 것이 되므로 갑의 부당이득은 자동차다.

 

갑의 건물을 빌려쓰던 을이 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반환하지 못하고 몇 개월간 더 사용해버렸다면, 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을 몇 개월간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을의 부당이득은 몇 개월간의 건물 사용료다.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 한다.

 

간혹 사기죄 등에서 벌금과 부당이득을 혼동하여 국가가 왜 부당이득을 챙겨가느냐고 불만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민사상 부당이득과 형사상 벌금은 별개이다. 벌금은 사회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로써 부과하는 벌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벌금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독일어로는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이라고 한다.

2. 성립요건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①법률상 원인없이 ②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④이로 인하여 ③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 ③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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